광진구 보건소 산후도우미 3주 금액 90% 환급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이제 출산한지 65일 되었네요
자연분만 출산후 조리원 2주후 바로 산후도우미 서비스3주를 시작했지만 60일인 엊그제 끝났습니다.
서비스 첫 날 저희가족이 코로나로 격리, 그다음 오신분이 걸려서 서비스가 2주가 밀리고 세번째 오신분과 무사히 끝마췄습니다.
아이가 셋이다보니 아주 도움이 되었어요.
이제 첫째둘째 놀아줄시간도 우는 셋째 달랠시간도 부족하네요 ㅠㅠ
광진구는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3주하면 본인부담금 90% 환급해주는 서비스가 생겼어요!!
서비스종료후 신청하러 셋째 안고 광진구보건소로 갔습니다~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연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산모
- 기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산모
- 예외지원 : 소득 기준 없음
(둘째아 이상 또는 쌍생아 이상 출산, 미혼모,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장애인, 다문화가족, 새터민 산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산모 명의 계좌로 환급(최대 100만원)
서비스 기간 중 단축형과 표준형만 지원(!!!!!연장형 지원 불가!!!!!)
제출서류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보건소홈페이지->보건프로그램->의료비지원->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하단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② 출생아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출생아 미포함 시 출생증명서로 대체)
③ 산모 주민등록초본(상세) (산모 전입 기록 확인용)
④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카드 영수증 아님, 지침 서식에 의거한 영수증만 허용)
⑤ 산모신생아 서비스 제공 기록지*
* ④~⑤의 경우 제공기관에 본인이 직접 요청, 사본 제출 가능
⑥ 산모 명의 통장 사본
⑦ [해당자만 제출] 산모가 외국인일 경우, 체류지 변동사항이 포함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거소 사실 증명서
신청방법
- 산모 신생아 서비스 종료 후 제출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온라인 신청 불가)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종료일로부터 2달 이내
문의 및 접수처
- 광진구보건소 3층 7번방 여성건강상담실 ☎ 02) 450-1596, 1933, 1960
저는 신청서도 출력해서 써갔는데 가도 출력용지가있더라구요
본인부담금 영수증과 신생아기록지는 사진찍은것 보여드리니 메일주소를 알려주시며 보내달라하셨습니다.
친절하고 신속하게 끝났어요 ㅎㅎ
금액은 따로 연락없이 한달정도 안에 들어올거라고 하시네요
날도좋고 금방끝나 아쉬운마음에?
광진구청에 이쁘게 핀 꽃들도 찍어봤어요 ㅎㅎ
이제 실전 아이셋 육아 힘내야겠어요 😆